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과정 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조사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2.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수는 심사 대상 농가수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해에 조사 대상 농가에 포함하여야 한다.3.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5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인증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 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발급하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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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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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