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5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19-02-01 · 시행 2019-02-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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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의 갱신 등제11조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제12조 인증 변경 신청 등제13조 표시사항제14조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제15조 유통·판매과정조사 등제16조 증거서류 확보 등제17조 조사결과 조치 등제18조 교육제18의2조 기본교육 등제19조 인증실적 등 보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료관리 및 보관 등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인증 신청서류 등제3의2조 인증신청 안내제4조 인증신청시기 등제4의2조 인증신청서 접수 등제5조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6조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6의2조 심사결과보고제7조 심사결과 판정 등제8조 심사결과 통보제9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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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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