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 (인증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별 재배필지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별 농업인 또는 생산자 집단이 여러 종류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종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1. 미곡류: 쌀, 찹쌀, 현미(조곡 포함)2. 맥류: 보리쌀, 밀, 호밀, 귀리(조곡 포함)3. 두류: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등4. 잡곡류: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등5. 서류: 감자, 고구마, 야콘, 카사바6.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류, 감귤류, 자두, 참다래, 블루베리, 밤, 대추 등7. 채소류: 수박·오이·토마토 등 과채류, 배추·양배추·상추 등 엽경채류, 무·당근·연근 등 근채류, 고추·양파·마늘 등 조미채소류, 양상추·피망·치커리 등 양채류, 고사리·취나물·두릅 등 산채류8. 특용작물류: 참깨, 유채, 들깨, 유채, 해바라기, 피마자, 차류 등9. 버섯류: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등10. 인삼류: 수삼, 묘삼, 새싹삼 등11. 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