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 (인증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별 재배필지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개별 농업인 또는 생산자 집단이 여러 종류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종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1. 미곡류: 쌀, 찹쌀, 현미(조곡 포함)2. 맥류: 보리쌀, 밀, 호밀, 귀리(조곡 포함)3. 두류: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등4. 잡곡류: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등5. 서류: 감자, 고구마, 야콘, 카사바6.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류, 감귤류, 자두, 참다래, 블루베리, 밤, 대추 등7. 채소류: 수박·오이·토마토 등 과채류, 배추·양배추·상추 등 엽경채류, 무·당근·연근 등 근채류, 고추·양파·마늘 등 조미채소류, 양상추·피망·치커리 등 양채류, 고사리·취나물·두릅 등 산채류8. 특용작물류: 참깨, 유채, 들깨, 유채, 해바라기, 피마자, 차류 등9. 버섯류: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등10. 인삼류: 수삼, 묘삼, 새싹삼 등11. 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
③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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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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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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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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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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