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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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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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