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센터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센터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로 분류 및 송부한다.
월 1회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분임민원심사관 및 소속기관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신청민원 중 인허가 등의 거부의사 결과 통지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⑪ 심의회 위원장과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조정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심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조정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