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9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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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분임민원심사관 및 소속기관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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