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9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분임민원심사관 및 소속기관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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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민원접수현황
【별지 제3호서식】 20 년 월 민원접수현황 □ 실․국(소속기관)별 접수현황 실국 | 오 프 민 원 | 오 프 민 원 | 온라인민원 | 계 실국 | 다수인 관련 민원 | 일 반 | 온라인민원 | 계 | | | | | | | | | | | | 계 | | | | □ 실․국(소속기관)별 주요민원내용 실․국별 |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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