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2조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신청민원 중 인허가 등의 거부의사 결과 통지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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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별지 제5호서식】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수신자 ○○○ 귀하 제 목 ○○○○ 신청 불허가 알림 ------------------------------------------------------------------------ 1. (인사말)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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