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9조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9-08-02 · 시행 2019-08-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