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6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에 따라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고문변호사 중 1인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 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과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조정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할 것.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킬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2 시행된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