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1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분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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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별지 제4호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 관련과 | 관련과 | | 비고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 관련과 | 관련과 | | 분 야 | 분 야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실 |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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