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포괄 연구과제 선정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조문 원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책연구의 중간점검조문 원문
    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