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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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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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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