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 등에서 비슷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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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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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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