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포괄 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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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연도에 완료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④「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따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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