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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