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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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정책연구의 중간점검제17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0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정기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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