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근무방법조문 원문
① 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② 교대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근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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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② 교대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근무 업
① 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② 교대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근무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며, 전일 근무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무자는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일일조업동향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08:00 기준으로 단장 등 중국어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2. 일일상황보고 외 시스템 등을 통해 중국어선 입·출역 및 어획량 보고 등을 확인 하였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나포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
,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② 교대근무자는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관련 나포
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② 교대근무자는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관련 나포상황 등을 접수 했을 경우, 동 사항을 배타적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 관리를 위해 매일 교대근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장비점검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④ 운영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 등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하거나 가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