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4조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운영기관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 관리를 위해 매일 교대근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장비점검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④운영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 등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하거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
⑤운영부서의 장은 제4항의 경우, 지정한 시스템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의 작업일지를 작성 하도록 한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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