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조업동향 보고·전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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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는 매일 한·중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일일조업동향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08:00 기준으로 단장 등 중국어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2. 일일상황보고 외 시스템 등을 통해 중국어선 입·출역 및 어획량 보고 등을 확인 하였을 경우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즉시 전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매일 한·중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일일조업동향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08:00 기준으로 단장 등 중국어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2. 일일상황보고 외 시스템 등을 통해 중국어선 입·출역 및 어획량 보고 등을 확인 하였을 경우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즉시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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