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조업동향 보고·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는 매일 한·중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일일조업동향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08:00 기준으로 단장 등 중국어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2. 일일상황보고 외 시스템 등을 통해 중국어선 입·출역 및 어획량 보고 등을 확인 하였을 경우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즉시 전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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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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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