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상황보고·전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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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나포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나포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
②교대근무자는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관련 나포상황 등을 접수 했을 경우, 동 사항을 배타적경제수역 출동 국가어업지도선에 전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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