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용권한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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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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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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