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8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
교대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근무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며, 전일 근무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무자는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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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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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