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 및 평가조문 원문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②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검토결과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전산관리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전산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여 분리된 저장매체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내용 변경시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 및 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