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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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
②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검토결과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전산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여 분리된 저장매체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내용 변경시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 및 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