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10조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전산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전산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여 분리된 저장매체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내용 변경시 또한 같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 및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 제1항의 방법 및 내용과 같이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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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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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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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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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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