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7조 (교육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 이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분야별로 매 3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원자력검사원 자격은 정지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수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은 강의·세미나·실습 및 직무훈련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강의실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제1호의 교육내용 중 교육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강의실교육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자력검사원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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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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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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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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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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