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7조 (교육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 이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분야별로 매 3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원자력검사원 자격은 정지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수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은 강의·세미나·실습 및 직무훈련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강의실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제1호의 교육내용 중 교육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강의실교육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자력검사원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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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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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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