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9조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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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검사업무 담당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의 보완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검사업무 담당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의 보완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검토결과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검사관증 등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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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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