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19-12-17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2조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9-12-17 · 시행 2019-12-1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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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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