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8조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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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 □신규 발급 | □추가 발급 | □추가 발급 | □재 발급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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