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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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실장, 국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
열쇠 보관함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19. 12. 23>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도보·교
6>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3>③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⑤ <삭제 2000. 7. 6>⑥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일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