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2조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2-23 · 시행 2019-12-2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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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실의 비품제11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제12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제13조 당직점검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5조 당직근무 보고제1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비상근무의 실시제18조 비상근무조 편성제19조 비상연락체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21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21의2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재택당직근무제26조 재택근무시간제27조 재택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제28조 근무자의 임무제29조 근무자의 소지물품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재택근무상태 점검제31조 재택근무 해제제32조 위임규정제33조 준용규정제4조 당직의 편성제4의2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