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 (재택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일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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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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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