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상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6. <삭제>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19. 12. 23>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1호의 별지 제3호서식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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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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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