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00. 7. 6>
②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3>
③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 9. 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⑤<삭제 2000. 7. 6>
⑥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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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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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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