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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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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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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