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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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요인에 대한
①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한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
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3. 삭제4. 삭제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 승인신청을 접수한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말기 설치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호서식의 단말기설치승인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산자료 이용 승인 서류(승인기관에 한한다)2. 신청인의 자력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