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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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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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한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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