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한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0 시행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