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한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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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별지 제3호 서식]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단 말 기 설치기관 | 기 관 및 부 서 명 | | | 단 말 기 설치기관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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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부
[별지 제4호 서식]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부 단말기 IP 번호 | 단말기 IP 번호 | | | | | | 일련 번호 | 사용자번호 | 사 용 자 | 사 용 자 | 권한부여 대상업무 | 사용자 | 사용자 | 비 고 일련 번호 | 사용자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권한부여 대상업무 | 등록일 | 말소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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