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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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 요청서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 요청서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 요청서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 요청서 변 경 구 분 | 1. 프로그램명 : 2. 데이터명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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