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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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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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또는 데이터) 변경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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