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1-20 · 시행일 2020-01-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1-20 · 시행 2020-01-2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자료의 보존제11조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의 관리제12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제13조 장애상황처리제14조 데이터의 복구제15조 전산자료관리 담당자 지정제16조 자료제공의 제한제17조 단말기 사용자지정제18조 단말기조작 권한 등록제19조 단말기별 사용자번호 등 부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단말기 공인인증서 사용제21조 단말기 설치대상제22조 단말기 설치승인제23조 단말기 설치거부 등제24조 단말기의 유지보수책임제25조 단말기이용의 제한제26조 이용수수료제27조 통계의 확인제28조 통계이용의 제한제29조 코드의 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제5의2조 연도별 운영실적 보고 등제6조 사용자지침서등의 운영제7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제8조 단말기의 설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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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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