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장애상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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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결 재 | |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장애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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