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단말기 설치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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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말기 설치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호서식의 단말기설치승인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산자료 이용 승인 서류(승인기관에 한한다)2. 신청인의 자력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3. 삭제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말기 설치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호서식의 단말기설치승인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산자료 이용 승인 서류(승인기관에 한한다)2. 신청인의 자력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3. 삭제4. 삭제
②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 승인신청을 접수한 이사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승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단말기조작 권한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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