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① 징계위원회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전자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8조 제2항의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⑥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징계처분을 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