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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 제13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징계처분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징계처리대장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전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8조 제2항의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⑥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징계처분을 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