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21조 (징계처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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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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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