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25조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 훈령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0-02-28 · 시행 2020-02-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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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문과 진술권제11조 징계의 기준제11의2조 징계 면제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3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제14조 제척 및 기피제15조 징계의 감경제16조 징계의 가중제17조 의결 통보제18조 징계처분제19조 재심청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제21조 징계처리대장제22조 준용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제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제7의2조 징계의결 요구기준제8조 징계의결 기한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