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8조 (징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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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 | 소 속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 | | 주문 | 징계 종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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