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9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8조 제2항의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본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소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심의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과 같으며,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징계처분을 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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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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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