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3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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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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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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