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일상감사 사전검토조문 원문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예정인 사업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 각 목에 해당하여 일상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목록(이하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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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예정인 사업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 각 목에 해당하여 일상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목록(이하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4조의2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
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부서의 장의 협조결재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 서식에 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 조치결과 제출 기한 내에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정하고, 집행부서의 장에게 지정사실과 지정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집중사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의
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 조치결과 제출 기한 내에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일정을 수립하여 지속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집중사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접수번호, 접수일자,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