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접수번호, 접수일자,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가 일상감사 의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집중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집행부서의 장에게 지정사실과 지정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집중사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일정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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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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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