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11조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 조치결과 제출 기한 내에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일정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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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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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