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10조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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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 의뢰부서 : □ 감사사항 : 감사의견 | 재검토 요청사유 | 비 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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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일상감사 사전검토제6조 · 일상감사 의뢰제7조 · 일상감사 접수제8조 · 일상감사 실시제9조 · 일상감사 결과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제12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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