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10조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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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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